'조총련 간첩 조작' 연루 재심 무죄…故 한삼택 유족에 형사보상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한삼택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차영민)는 한 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총 5910만원, 비용보상금으로 513만 3000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8일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 씨는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 신축 비용으로 조총련 소속 재일동포로부터 63만원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에서 구속수사를 받던 한 씨는 197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후 1989년 사망했다.
아들 한경훈 씨(64)는 2022년 9월 부친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을 결정했다.
2023년 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 씨에 대해 불법감금과 전기고문으로 허위 자백이 강요됐다며 재심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초 법원은 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도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고 검찰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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