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20대, 반성문 70회 썼지만 징역 2년…法 "죄책 무거워"
20대 남성,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경찰에 위험력 행사
재판부, 증거 바탕으로 법원 침입 및 직무집행 방해 인정…"엄벌 필요"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법원 경내로 침입해 다수의 성명불상자와 경찰을 향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증거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집회자들이 경찰을 밀었을 때 피고인도 가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증거를 볼 때 다중 위력을 보여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 의해 통제된 법원에 오고 위험력을 행사해 그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단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이후로 일기를 쓰듯이 반성문을 제출해 그 건수가 70여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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