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키맨' 신병 확보 실패했지만…특검, '수사 동력 확보' 판단
김용대 드론사령관 영장 기각에…특검 "혐의 아닌 구속 사유 판단"
김 사령관, 상태 호전돼 정상 조사 재개…'이적죄' 혐의 다지기 관건
- 황두현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남해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키맨'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신병 확보 실패에도 외환 의혹 수사는 차질 없이 이어갈 방침이다.
김 사령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사실과 관련 혐의를 인정한 데다 법원도 사실관계를 문제 삼지 않은 만큼 초반 수사 동력을 확보했다는 판단이다.
내란 특검팀 관계자는 지난 21일 김 사령관 영장 기각 직후 "기각 사유는 혐의가 아닌 구속 사유 관련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법원이 김 사령관에 대한 기초 혐의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 수집이 되어있는 점, 피의자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방어권 제한 등을 종합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내란 특검은 법원이 이례적으로 '가족관계'를 언급한 점에 주목했다. 통상 구속영장 발부에는 혐의 판단을 거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고려하는데, 김 사령관이 가족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한 점을 들어 수사를 회피할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김 사령관은 조사를 받으며 유서를 작성하는 등 심리 상태가 불안해 체포됐다. 하지만 오히려 심사를 앞두고 상태가 호전되면서 특검팀은 본격적인 수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특검 관계자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당장의 신변 염려가 없으므로 정상적인 소환 조사 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북측에 무인기를 1대만 보냈음에도 2대를 보낸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도 확인하는 등 수사 동력을 확보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사는 지난해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서 10월 15일 군 무인기 74, 75호기로 비행 훈련을 했다고 남겼다.
하지만 74호기는 문건 기재 훈련 일정 전 평양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돼 실제 75호기만 해당 일정에 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고의로 기록을 은폐한 것이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김 사령관 측은 전날 심사에서 "사실관계가 맞지 않게 문서가 작성됐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다만 특검팀은 김 사령관에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군형법상 허위명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전자기록위작, 공용물손상 등 5개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외환죄 수사의 단초가 되는 일반이적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 사령관 측은 전날 심사를 마친 뒤 "영장에는 일반이적죄가 없음에도 구속 필요성 설명은 이적 관련 내용이 중심이었다"며 "혐의 소명이 안 된 상태에서 영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방식이기에 본말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이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해 외환 의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고려했다고 볼 수 있지만 영장이 기각되며 추가 증거와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됐다.
김 사령관이 드론사 내부에 지시한 관련 메시지 등은 비화폰 기록 등으로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무인기 지시 의혹이 핵심 지시라인인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김 사령관의 진술이 결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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