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으로 조직 괴사'…중증장애인 방치해 사망케한 사회복지사 징역형

피해자 상태 살피지 않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해
法 "피의자, 기본적 보호·치료 소홀…반성도 하지 않아"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회복지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모 씨(66·여)와 정 모 씨(67)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한 장애인센터에 소속된 사회복지사였던 천 씨와 정 씨는 보호를 소홀히 해 그들이 돌보던 중증 장애인 A 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중증 뇌 병변 및 시각·청각 장애로 신체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 A 씨를 보호·감독했다.

해당 기간 중 7월 20일부터 8월 8월까지 서울 노원구 소재 천 모 씨의 집에서 A 씨를 돌본 이들은 양쪽 무릎, 양쪽 정강이에 욕창이 발생해 상태가 조직 괴사에 이를 정도로 악화했음에도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 씨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같은 해 9월 5일 A 씨는 흡인폐렴 및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돌보는 동안 욕창이 발생했으며 보호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돌보게 됐음에도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저질렀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이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