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여파' 한덕수 수사도 속도…이상민·박성재 등 국무위원도 대상
특검, 비상계엄 사후 부서 공범으로 韓 지목…한 차례 소환조사 마쳐
2차 계엄 논의 의혹 박성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줄소환 가능성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서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한 총리는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강 전 실장에게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고 승인했고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했고 문서에 부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도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하나인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가 적용 가능하다고 봤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소환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경위를 조사한 데 이어 2일 한 전 총리를 소환해 13시간 40분가량 조사했다. 일각에선 추가 소환 조사, 나아가 구속영장 청구 관측도 나온다.
아직 특검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회의에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한 전 총리뿐 아니라 이들 국무위원은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모임에 이 전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참석했다. 당시 모임에서 비상계엄 사후 대책 혹은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3일 김 전 수석을 소환해 12시간 동안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진행 과정, 비상계엄 선포 문건의 사후 작성 후 폐기 경위, 대통령 안가 회동 등을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의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 소방청을 통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관계 기관에 지시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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