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 항소 취하…軍검찰, 공소권 남용"
"이미 1심서 무죄 선고…공소유지, 책임있는 태도 아니라 판단"
- 노선웅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명현 특검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특검은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와 군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수사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 행위이고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를 한 건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 대령의 항명죄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는 건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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