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 항소 취하…軍검찰, 공소권 남용"

"이미 1심서 무죄 선고…공소유지, 책임있는 태도 아니라 판단"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1일 대전 국립현충원 채상병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7.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명현 특검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특검은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와 군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수사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 행위이고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를 한 건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 대령의 항명죄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는 건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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