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임신' 이시영 前남편, 친자 확인되면 양육비 줘야"
동의없이 임신했어도 법적 친자관계 성립되면 친권·양육권·상속권·면접교섭권 발생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배우 이시영이 이혼 후 둘째 임신 소식을 전했다. 전 남편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수정된 배아를 바탕으로 임신에 성공. 향후 이시영 또는 자녀가 인지절차를 거쳐 법적 부자관계가 확립되면 전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내고 재산도 물려줘야 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시영과 자녀는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혼인 외 출생자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물론 그 전에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다.
인지청구 소송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전자검사성적서 등이 필요하고, 법원이 친자관계를 인정할 경우 친자관계가 출생 시점으로 소급 적용된다.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상속권 △면접교섭권 등 권리의무가 생긴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법무법인 지우)는 이날 뉴스1에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이어진다"며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게 아닌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면서 "법적 부자관계가 형성되면 모든 권리의무가 따라오기 때문에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시영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 후 폐기를 앞둔 냉동 배아를 이식받아 둘째를 임신했다고 전했다. 전 남편은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전 남편은 이시영의 출산 과정 및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주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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