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항소심도 벌금 4000만원

진찰 없이 허위 상습 처방…"프로포폴 돈벌이 수단으로 남용"
유아인,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공동취재) 2024.9.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42)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유아인에게 고용량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투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씨는)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직접 진찰 없이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프로포폴을 돈벌이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었다.

검찰과 박 씨는 1심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원심이 여러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가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기각했다.

박 씨를 비롯해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해 준 의사 6명은 모두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프로포폴과 수면제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은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