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전문 의원' 의사 등 가담자 전원 '실형'

"환자롤 보호해야 할 의사가 범죄 조직 결성…수많은 중독자 양산"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프로포폴 등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 적발결과 브리핑 현장에 마약류 압수품이 진열돼 있다. 2024.11.2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법원이 15억 원가량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의료기관 일당에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으로 가장 큰 수익을 올린 의사는 피고인 중 가장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서 모 씨와 범행 장소를 제공한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 씨에게는 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프로포폴 투약 업무를 맡을 간호조무사를 영입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상담실장 장 모 씨와 중독자 관리 및 통제를 위해 병원에 상주한 폭력조직원 김 모 씨는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길 모 씨 등 3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2년의 실형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서 씨 등 일당은 A 의원에서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417회에 걸쳐 합계 약 14억60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 의원은 시술도 없이 수면·환각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판매·투약했다. 특히 의원 내부에 '피부관리실'이란 독립 공간을 만들어 투약에 필요한 침대, 냉장고(프로포폴 등 보관), 주사기 등 각종 정맥주사 투약 장비, 금고 등을 구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환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는 의료업 종사자가 오히려 범죄 조직을 결성해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실행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했다"고 질타했다.

서 씨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로서 누구보다 환자들의 건강을 살펴야 하지만, 프로포폴 구입과 처방에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등 필수적,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가장 큰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