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오후 조사 입실 거부…출석 거부 간주, 결단 내릴 것"(종합)
"체포방해 1시간 조사하다 중단…진술거부권은 없어"
"조사자 교체 요구, 수사 방해…수사 착수, 변협 징계 통보 검토"
- 정재민 기자,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정윤미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후 조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를 출석 거부로 간주, 변호인의 수사 방해에 대한 수사 착수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통보를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입실 거부가 이어질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결단을 내리겠다고 압박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대기실에서 조사실로의 입실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방해 관련 조사를 약 1시간 진행했다. 체포 방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정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와 조재철 부장검사(36기)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부분을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엔 동의하지 않았지만 진술 거부권은 사용하지 않은 채 질문과 답변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는 체포방해 수사 중에 중단됐고 비화폰 삭제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휴식과 점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문제 제기로 인해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대해 이미 고발된 이들 중 한 명이란 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아닌 검찰에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특검보는 "탄탄한 수사를 위해 경청하려 하지만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은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박 총경이 현장에 없었고 지휘에도 관여한 바 없다. 박 총경과 윤 전 대통령 측 고발 사건은 이 조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며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단의 조사자 교체 요구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고 일축했다.
특검팀은 양측의 입장에 진전이 없을 경우 향후 대비책에 대해선 "여전히 조사를 받자고 설득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계속 대기실에 있다고 하면 출석 요청 불응으로 간주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으로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체포영장 재청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체포영장이라 단정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입회한 김홍일, 송진호 변호사와 윤갑근 변호사에 대한 수사 착수와 변협에 징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copdes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