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오후 조사 재개하려 했지만 문제제기…조사실 입실 거부"

"조사실 입실 않는 것은 출석 거부하는 것과 같아"
"수사방해 수사 착수, 변협 통보 검토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정윤미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후 조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를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게 보고 수사 방해에 대한 수사 착수,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 통보를 검토 중이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점심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수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문제제기하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 경청할 수밖에 없지만 허위 사실로 수사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말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점심 식사 후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은 채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박 특검보는 "통상 조사실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법정에서 피고인 석에 서지 않고 피고인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법에 보면 수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변호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어서 수사 방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고 변협에 통보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대해 이미 고발된 이들 중 한 명이란 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박 총경이 현장에 없었고 지휘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박 총경과 윤 전 대통령 측 고발 사건은 이 조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경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며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수사에 대한 적극 의견 개진은 환영하지만 이렇게 허위 사실로 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