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담합 '빅4' 법인·임원 2심도 유죄…1심 형량은 유지
"가격 낮춘 경위, 합의 아니라지만…합의로 의사 결정" 판단
1심서 빙그레 법인 벌금 2억…4사 임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아이스크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등 빙과업계 '빅4' 법인과 임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 윤원목 송중호)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 빙그레 임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원심과 같이 각각 선고했다.
롯데제과 임원 B 씨와 해태제과 임원 C 씨, 롯데푸드 임원 D 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빙그레의 경우 가격을 낮추게 된 경위를 보면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기본적으로 4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자고 하는 기본 합의에 기초해 여러 행위가 이뤄진 점에 비춰 보면 일종의 합의에 기초한 의사 결정을 따른 듯하다"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샌드류 및 콘류를 연결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합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원가가 상승해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2심에서 변경한 공소사실까지 포함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되, 1심 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빙과업계 빅4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영업 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4개 업체 중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됐다.
이들 업체는 경쟁사의 영업권을 인정해 시장을 나눠 먹는 '소매점 침탈 금지'를 합의하거나 아이스크림 할인 지원율을 제한해 납품가 하락을 막는 '소매점 대상 지원율'을 합의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 등의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도 합의했다.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짬짜미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시장점유율이 85%에 달하는 5개 빙과업체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 원을 부과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임원들을 특정해 기소했다.
1심은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 롯데제과 임원 B 씨와 해태제과 임원 C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롯데푸드 임원 D 씨와 빙그레 임원 A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사다리 타기로 낙찰 순위를 정하고 순환해 낙찰받기로 했다"며 "이 같은 합의는 지속해서 수익을 보장하고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 넘는 장기간 담합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이들이 제조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미친 점을 보면 위반 정도가 무겁다"며 "빙그레는 이미 2007년 담합으로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도 재차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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