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청구' 尹 체포영장 기각…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상보)
"尹 출석 응할 것이라 밝혀 기각…불응시 체포영장 청구 검토"
"3번에 걸쳐 요구하는 건 아냐…체포영장 청구 검토가 우선"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25일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전날(24일)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에 즉시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3번 출석 요구를 할 것인가', '1번 요구해서 불응하면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나'라는 질문에 "그런 건 아니다"며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24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자 조 특검이 임명된 날(12일)로부터 12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전날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해 특검 차원에서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 받아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영장 청구를 했다고 부연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소환 통보 이후 불응 시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에 나선다. 앞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에 나선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며 반발하면서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 요청이라면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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