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2보)

"尹 출석 응할 것이란 이유…출석 요구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검토할 것"

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 23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오른쪽)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앞서 국감장에 도착하는 의원들을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25일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전날(24일)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에 즉시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24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