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파산위 "전임회생위원 평가제도 개선해야"

제22차 정기회의…건의문 채택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전임회생위원들의 업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전임회생위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25일 제22차 정기 회의를 열고 전임회생위원 업무 편차 해소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한 후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회생파산위원회는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자문 등을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위원회다. 정기 회의는 6월과 12월 등 매년 반기마다 열린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 도산 실무 현황, 2024년 전국 법원 도산절차관계인 업무 평정 결과, 기존 회생·파산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