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출국금지 조치…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결정

조은석팀, 검경서 사건 인계 후 다시 조치
尹 전 대통령, 경찰·검찰 이어 3번째 출금

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 23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오른쪽)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앞서 국감장에 도착하는 의원들을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팀은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청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달 26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 나면서 기존의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됐고 이후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