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기피신청 기각 적법하지 않아…재판부에 따질 것"

"무죄 추정·불구속 재판 관철하고 절차 적법성 회복 요구할 것"
김용현 연이은 불출석…"출석 시 '적법 절차 정당화' 효과 있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재판부 전원 기피신청을 법원이 기각 결정한 데 대해 "저희가 추정하는 사유가 있는데 기각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평가해 다시 법정에서 재판부에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되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영장 심문 기일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을 관철해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하고 절차의 적법성을 회복하라고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심문 기일이 지정된 데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무죄 추증 및 불구속 재판이다"라며 "석방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불법 기소를 권한 없이 하고, 재판부가 거기에 호응해 절차를 위반한 심문 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의 연이은 심문 기일 불출석 배경에 대해서는 "절차 자체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출석하면 마치 적법 절차를 정당화하는 듯한 효과가 있다"며 "아직 공소장 송달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이 낸 기피신청에 대해 전날 기각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지난 23일로 지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에 반발하며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