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포함"

"1차 체포영장 관련 다중 위력 행사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
"오늘 중 영장 발부 어려울 것…준비되자마자 바로 청구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윤다정 노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에는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특검은 24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1차 체포영장과 관련,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라며 "비화폰 삭제 지시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죄가 있고, 경호법상 직권남용죄는 사실상 교사"라고 설명했다.

집행을 나갈 수 있는 수사 인력은 충분히 확보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확보가 돼 있을 것"이라며 "조사실 관련해서는 다 마련이 되어 있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오늘 중으로는 (영장) 발부가 어려울 것 같다"며 "기록을 검토하는 등 영장에 대한 준비가 여러 가지로 필요한데 마련이 되자마자 바로 청구한 것"이라고도 밝혔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