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추가 구속' 갈림길…내란특검 "증거인멸 우려" 의견
법원, 金 구속영장 심문기일…김용현 측, 절차 지적·반발
특검팀 "기피신청, 재판 지연 목적" 의견 제출…법원 기각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영장 심문 기일이 한 차례 연기돼 25일 다시금 열린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에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의 구속 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기일은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선 심문에서 "변호인들은 공소장조차 받은 게 없다"며 "법원에서는 공소장 송달 전인데도 불구하고 심문 기일 통지서를 일방적으로 발송했다"고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는 주장을 폈다.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고, 또 공판기일부터 지정하지 않고 심문기일을 지정해 진행하는 일은 형사 절차를 위반하고 재판의 공정성까지도 훼손한다는 것이다.
같은 날 낸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도 "검사가 수사기록조차 살펴볼 수 없는 상태에서 짜깁기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과 24일에 걸쳐 재판부 기피 신청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은 24일 김 전 장관의 기피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앞서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돼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6일을 기점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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