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지인 여성 폭행해 살해한 60대 남성, 1심서 중형 선고
재판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및 보호관찰 5년 선고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 마지막 생존 가능성 져버려"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알고 지내던 여성을 집에서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4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심신 상실 및 미약을 주장하지만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개월간 불만과 분노의 감정을 누적시켜 왔다"며 "(범행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를 구타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난 가능성이 크다.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응급 구조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를 위한 마지막 생존 가능성을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범행 후 피해자의 가방 등을 유기해 범죄 흔적을 지우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극심한 상실감과 고통을 겪고 있고, 이 고통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을 보이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란 고귀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나 성향에 비추어 보아 출소 후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고 판시했다. 단 재범의 위험성이 검찰이 제출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 씨는 지난 2월 19일 자기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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