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추가기소 집행정지' 기각 사유는…"재판절차 판단 사항"
내란특검팀, 18일 추가 기소…김용현 측 20일 집행정지 신청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이의신청을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진행하는 재판 절차에서 주장하고 판단할 사항"이라며 기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이봉민 이인수)는 지난 21일 김 전 장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이의신청서를 특검에 먼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집행정지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내란특검법 20조 8항에 의하면 집행정지 신청은 이의신청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신청인(김 전 장관)이 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특검의 수사 활동이 아니라 공소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수소법원(재판 담당 법원)의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들은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진행하는 재판 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해 특검법 20조 8항에 따른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0일 서울고법에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내란 특검은 21일 0시 30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의신청 시 특검을 경유해야 하는데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을 통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장관이 이의신청으로 문제 삼은 내용도 타당하지 않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의신청 각하 주장은 특검의 불법 기소 자인"이라며 "특검의 주소지로 알려진 고등검찰청을 주소지로 해 특검 경유 차 특검에 우편 접수했다"고 재반박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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