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체 "마스크 수출금지로 타격" 국가에 소송…2심도 패소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식약처 "생산업자만 수출"
1심 원고 패소…"공급부족 인한 위험 막기 위한 조치"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해외 업체와 마스크 수출 계약을 맺었던 국내 기업이 정부의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3부(부장판사 원종찬 오현규 김유진)는 20일 A 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무역업을 영위하는 A 사는 2019년 12월 홍콩회사인 B사와 마스크 500만 개를 450만 달러에 수출하기로 한 계약을, 2020년 2월 C 사와 KF94 마스크 500만 개를 25억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해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시를 통해 마스크 생산업자만 마스크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A 사가 맺은 수출계약은 2020년 3월 취소됐다.
A 사는 식약처 고시에 따라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은 "국가의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식약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코로나19의 발생과 유행 과정에서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발생한 국민 생활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 23조 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제약'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 23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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