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서 "임은정 검사, 수사권 조정 후 현실 알고 있나"

검찰 내부망에 "수사·기소 분리 의견 공개 답변해달라"
"수사권 조정 이후 피의자들은 만족하고 피해자들 불만"

임은정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24.8.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검찰 내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를 향해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현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공개 질문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수원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6기)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임 부장검사님은 검찰 개편안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장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는) 2019년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2022년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던 시기에 어떤 의견도 내놓은 적 없다"면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현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다"고 했다.

그는 임 부장검사에게 △2020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실태 분석을 얼마나 했는지 △2020년 수사권 조정과 현재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편익을 제공하는 게 맞는지 △국민들이 비법률 전문가인 사법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실상 불기소 처리되길 원하는 것이 맞는지 △향후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장 부장검사는 "국정기획위 전문위원으로 참여할 분야가 검찰 개편안과 관련된 것이니 종전처럼 관심 분야가 아니라며 답변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들도 궁금해할 사항이니 반드시 공개적인 답변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이후 대체로 피의자들은 만족하고, 피해자들은 불만스러워한다고 한다"며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후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등으로 사건이 검·경을 오가며 수사 기간은 더 늘어나고, 그사이 증거 확보는 더 늦어지면서 형사처벌 길이 멀어져 피의자들은 상당히 만족하고, 권리구제가 늦어져 피해자들이나 고소인들은 더 불편하고 불안해 한다"고 지적했다.

장 부장검사는 "정권의 하명 수사나 제 식구 감싸기 등 임 부장검사가 외쳐 온 '검찰의 지은 업보가 많아' 직접수사 권한이 없어지더라도 이와 무관한 민생 범죄 수사에 있어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손해가 가거나 더 큰 불편이 가는 개혁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