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탄핵심판 내달 1일 시작…수명재판관 정정미·조한창

탄핵안 가결 반년 만…결과 나올때까지 신임 청장 임명 못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 사건 변론준비 절차를 다음 달 1일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반년 만이다.

헌재는 17일 경찰청장 탄핵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정정미·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조 청장) 측이 출석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일정을 정리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조 청장의 탄핵소추 사유는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2024년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등이다.

현재 조 청장은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조 청장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임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없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장 직무는 정지되지만 신분은 유지되고, 의원면직(사직) 등 인사 조치가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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