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 횡령' 현수막 내건 주민…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유는
"회장이 관리비 횡령" "미쳤구나" 내용 등 게시
1,2심 벌금형 집행유예…대법 "공익 위한 것, 위법성 조각"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내용을 현수막과 로비 TV 모니터에 게시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게시된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 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A 씨와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B 씨는 2020년 9월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 앞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 씨가 유흥업소에 드나들고 접대부를 부르고 양주를 마시면서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게시해 C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아파트 각 동 로비에 설치된 TV 모니터 화면에 'C 씨가 여성 입주민을 폭행·추행했다', '미쳤구나'라는 내용 등을 게시한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도 받았다.
앞서 1, 2심은 A 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C 씨의 횡령 행위가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된 점을 감안해 집행을 1년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A 씨 등이 주장한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설치한 현수막 내지 모니터에 기재된 글의 주요 내용은 'C 씨가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했고, 입주민을 폭행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므로, 글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한 C 씨가 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C 씨의 자진 사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수막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된 의도와 목적의 측면에서 공익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C 씨에 대한 비난조의 표현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C 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공적 업무를 수행할 자질과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소 과장된 감정적 표현이나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결국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요 부분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B 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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