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만료 앞두고 보석…'도망·증거 인멸 불가' 서약 조건(종합)

보증금 1억…주거·출국 제한에 증거인멸 방지 서약 제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서울=뉴스1) 홍유진 윤다정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했다. 구속기간이 만료돼 아무런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과 달리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이 붙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보석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렵고,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는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거의 제한도 받는다.

보증금은 1억 원으로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 자녀, 또는 피고인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도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석방될 경우 사건과 관련한 일로 직접, 또는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해 사건 관련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증인,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전화나 편지는 물론 팩스,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SNS 등 모든 수단으로의 연락이 금지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면 안 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려면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으라고 했다.

만일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김 전 장관이 보석 조건을 이행하면 검사의 석방 지휘를 받아 바로 석방된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조건 등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해 보석 결정문을 보고 조건 등에 어떻게 대응할 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기 전 일정 조건을 달아 보석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임박했는데 석방될 경우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불식시킬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보석 요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번째 청구는 취하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공판에서도 "검사가 걱정이 팔자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범죄 공모냐"라면서 "장관의 뜻은 사령관이 나가기 전까지 자기는 나가지 않겠다는 것으로 명확하다"고 항변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