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재판부, 내란 혐의 김용현 '조건부 보석' 결정(2보)
- 윤다정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홍유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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