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前 KT 대표, 횡령 혐의 무죄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벌금 700만원

구현모 KT 대표가 16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KT 제공) 2022.11.16/뉴스1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9월 회사 대관 담당 임원들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 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2년 1월 정치자금법 위반과 다른 혐의를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분리해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0만 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구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1심에서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유지했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보고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적인 부외자금 조성과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한 다음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럴 경우 사후 대금 지급 행위를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KT 새노조는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횡령 무죄 판결은 검찰의 기소 기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품권 깡 처리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KT 이사회가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구현모를 사장으로 선임하고, 사내이사 등 다수의 고위 임원 역시 이 사건 범죄자들로 채웠다는 점"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자가 최고경영자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