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없는 '깡통차'로 보조금 47억 꿀꺽…업체 대표 2심도 실형
中서 차체만 수입, 배터리 미장착…보조금 부정 수령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배터리 없는 '깡통차'를 중국에서 수입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47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기차 제조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 김윤종 이준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원심 그대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6억 9404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이 씨가 대표로 있는 A 사에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계사 대표들의 항소도 기각됐다. 허 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 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트레일러 도소매업에 운영자 안 모 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가 미완성 상태였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심을 뒤집고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씨 등은 판매 부진 등 경영난을 겪자,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지급이 서면으로만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관계사를 통해 모집한 명의 대여자 이름으로 허위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신청해 47억여 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전기차들은 중국에서 차체만 수입하고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아 실제로 운영할 수 없는 소위 '깡통차'였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 일부를 학원버스, 캠핑카로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편취액이 약 46억 9000만 원으로서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외형상, 서류상으로 보조금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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