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 3억원 뜯어낸 공갈 일당, 내달 재판 시작

7월 10일 오후 2시 30분 첫 재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5.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축구선수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 30분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 원을 가로채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그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

이후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 등을 두려워한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가로챘다.

양 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 씨를 통해 손흥민을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했다.

검찰은 용 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던 공갈 미수 범행을 양 씨가 용 씨와 공모해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