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신고했는데 무고죄 무죄?…대법 "형사처분 노린 신고 아니라"

경찰인재개발원에 허위 사실 진정 넣어 무고죄로 기소
법원 "개발원 징계는 사법적 성격…무고 구성요건 해당 안돼"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인재개발원 소속 근로자에게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공법상 제재'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사법적 성격을 가지는 경찰인재개발원의 징계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 범죄 또는 징계사유가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무고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 무고죄를 범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무고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소속된 경찰인재개발원에 소속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징계는 공법이 아닌 사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의 신고 사실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서 A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A 씨는 2019년 11월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B 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을 세게 움켜쥐어 상처가 나게 한 혐의(폭행)로 기소됐다.

이후 B 씨가 갑질신고센터에 A 씨를 신고해 감찰 조사가 진행되자, B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동료에게 말한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A 씨는 실제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혔음에도 'B 씨가 나를 무고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앞서 1, 2심은 A 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징계해달라며 경찰인재개발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신고한 것은 그 자체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비록 신고한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