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위, 檢 성인지 역량 강화 방안 논의
10차 회의 개최…역량 강화 교육 편성 등 권고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10차 회의를 열고 형사절차에서 성인지적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대회의실에서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위원회에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외부 위원 확대 및 내·외부 위원 동수 구성 △성희롱 등 고충 사건조사 및 처리 절차에 ‘외부 전문가 자문 제도’ 신설 △대검 훈령·예규의 제·개정 시 사전 성별 영향평가 의무 도입 △자경단 관련 사범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전파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유의 사항 등 디지털성범죄 수사 실무 발간 △새로운 범죄피해자 형사 절차정보 통지시스템 도입 등 검찰 양성평등 정책 추진 내용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성인지적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형사 조정 단계에서 2차 피해 예방과 양성평등실현을 위해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편성, 교육자료 배포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검찰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 5월 7일 출범한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검찰 내 양성평등정책 및 제도·문화 개선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법조계, 학계, 여성계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9명과 검찰 3명,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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