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총 배상액 33억

1인당 4500만~6억5000만 원 지급 판결…1심보다 10억 이상 증가
"50년 지났는데 배상 안해…경제 상황 등 반영해 위자료 늘어야"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부시절까지 수용자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선감학원의 행위에 대해 국가와 경기도가 피해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보다 배상액도 더 늘어났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양희 최성보 이준영)는 4일 국가와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4500만~6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는 총 33억100만 원이다.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21억6600만 원보다 10억 원 이상 늘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수호해야 하는 공무원에 의해 장기간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다.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한 인권 침해 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불법행위로부터 약 50년 이상 지났음에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경제 상황과 화폐 가치가 변해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국민 소득 수준, 화폐 가치 등이 불법행위 당시와 비교해 상당히 변했다. 이를 반영해 위자료 액수도 증액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에서 군사정부 시기에 이르는 1942~1982년 부랑아 수용 보호를 명목으로 경찰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수천 명을 강제 연행해 경기도가 운영하는 안산 선감도 선감학원에 수용해 구타·강제 노역 등을 자행한 사건이다.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온 피해자 약 170명은 지난 2022년 12월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