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조성'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소환

횡령·배임 혐의 조사…와인·김치 강매 혐의는 불기소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024.5.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기자 =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27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해 5월 법원에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태광그룹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전 회장은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수감됐다가 지난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두 차례 대법원 선고에도 재파기환송심에 불복하면서 8년간 7차례 재판을 받았다. 이후 작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강매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 4월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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