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노사협의회 개최 의무 안 지킨 언론사 대표, 벌금형 확정
근로자참여법상 3개월에 한 차례 열어야…1·2심 이어 벌금 50만원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3개월마다 개최해야 하는 노사협의회를 열지 않은 지역 언론사 전직 대표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방의 한 언론사 대표이자 노사협의회 의장을 맡은 2019년 12월~2022년 12월 다섯 차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고, 협의회는 의장 소집으로 3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A 씨는 재판에서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야 하는 사실을 몰랐고, 실무자가 현안이 있을 때만 개최하는 것으로 보고해 고의와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범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실무자가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했으나 2심도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정기회는 매 분기 익월 둘째 주에 개최한다'고 명시됐고, A 씨가 종전 회의에 참석했던 점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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