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끌려가 '순화 교육'…피해자들 2심서도 잇따라 일부 승소
순화 교육 따른 정신질환 발병 인정…배상액 일부 늘어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 교육'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잇따라 일부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1부(부장판사 송혜정 김대현 강성훈)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김 모 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인용 금액은 1심보다 다소 늘었다. 원고 A 씨에 대해선 1심 727만여 원보다 867만여 원 늘어난 1654만여 원을, B~D 씨에 대해선 각각 1심 181만여 원보다 321만여 원 늘어난 563만여 원을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인용 금액이 늘어난 이들은 모두 삼청교육대 피해자 E 씨의 형제자매다. 재판부는 E 씨가 삼청교육대 순화 교육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총 8억1480만여 원이다. 1심 인용액 7억9651만여 원보다 1832만여 원가량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37-3부(부장판사 성언주 이승철 민정석)가 심리한 다른 피해자 16명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1억8203만여 원의 배상액을 유지했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대 불량배 소탕과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계엄 포고 13호'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6만 755명을 영장 없이 검거했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불법으로 가둬 '순화 교육'과 '강제 노동'을 시켰다.
순화 교육이 끝나고도 '미순화자'로 분류된 1만여 명은 군에 수용돼 근로 봉사자로서 3개월간 다시 순화 교육을 받았다. 그중 7578명은 또다시 1년 내지 5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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