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다수 의견"

"이재명 골프 발언, 허위 사실 공표 해당"
"국토부 협박 발언 사실 공표 해당…과장 표현 아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2025.05.01 사진공동취재단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골프 및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와 김 전 처장 간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실로서, 주요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우선 이른바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에 대해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등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선 "일반 선거인 관심도 백현동 부지에 집중돼 있다"며 "국토부 협박 발언은 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핵심 내용"이라며 "용도 상향과 관련해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 후보는 허위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