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종합)

1일 오후 3시 대법정서 선고…허위사실공표죄 처벌 여부 쟁점
상고 기각시 사법리스크 털고 대선행…파기환송시 영향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권행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선고가 5월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상고심 결론이 나오면서 향후 이 후보의 대권가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 22일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하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한 후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이틀만인 24일 합의기일을 재차 진행하며 속도를 냈다.

전원합의체 9일 만이자, 두 번의 회의 만에 상고심 결과가 신속하게 나오게 되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만약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는 결론을 낸다면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법적인 장애 없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할 경우 대선 레이스는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하다.

법조계에서는 여권이 주장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