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주가폭락' 라덕연 "1심 징역 25년 부당"…2심, CFD 계좌 주목

2심 첫 공판서 사실 오인·양형 부당 주장…"항소 이유 다음 기일 설명"
재판부, CFD 계좌 시세조종 의견 제시 요청…1심 "지능적 시세조종"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2023.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25년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2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라 대표 측은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구두 진술을 요청하자 라 대표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다음 기일에 프레젠테이션(PPT)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때 입증 계획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변호인 측에서 항소 이유서를 많이 제출하고 저희도 최근에 제출한 게 있어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찰과 라 대표 측 양쪽에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시세 조종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대상은 상장 증권과 장내 파생상품으로 제한돼 있는데 1심은 CFD라는 장외 파생상품을 통해 매매했기 때문에 시세조종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런데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피고인 측에서도 그 부분을 정리하고 검찰에서도 해당 거래가 시세조종 행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쌍방 모두 만약 이 사건에서 CFD 계좌에 의한 거래가 제외될 경우 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설명해달라"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 11명 가운데 라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 4명만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 1월~2023년 4월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조종 해 7300억여 원가량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는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려 고객 명의 CFD 계좌를 통해 대리 투자한 뒤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194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3일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1944억8675만 원 추징도 명했다.

라 대표 일당 핵심 직원 변 모 씨는 징역 6년에 벌금 26억 원, 안 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핵심 직원 박 모 씨에게는 추징금 13억6972만 원이 주어졌다.

나머지는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2~5년 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억5000만~5억 원 벌금도 부과됐다. 일부는 200시간 이하 사회봉사 의무를 받았다.

1심은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다수 선량한 투자자는 물론 라 대표 조직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