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뻘에 사과 못 해"…출장 조정 통해 해결한 조정위원 '우수사례'

스키장 과실치상 처벌 위기 고교생, 형사 조정으로 합의
대검, 2025년 1분기 형사 조정 우수사례 선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역 수산물 유통업자인 60대와 20대 남성 간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출장 조정을 통해 화해를 끌어낸 사건이 대검찰청 형사 조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올해 3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 조정 사건 중 3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형사 조정은 경미 사건에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피의자와 피해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분쟁 해결 제도다.

수산물 유통업자 A 씨(64)는 B 씨(25)와 활선어 위판장에서 물건 출하 문제로 시비가 붙어 B 씨를 세 차례 밀쳤다.

이후 A 씨는 자식뻘 되는 B 씨에게 사과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려고 했고, B 씨 역시 A 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에 해남지청 소속 조정위원(백영팔, 최규욱)들은 출장 조정을 통해 A·B 씨 간 소통을 돕고 설득한 끝에 A 씨는 자필 반성문을 작성해 B 씨에게 전달했고 갈등은 해소됐다.

대검은 10대 남성 C 씨(17)가 스키장에서 부주의하게 다른 사람과 부딪혀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지만 분쟁을 해결한 사례도 우수 사례로 들었다.

C 씨는 스키장에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채 직활강하다 D 씨(27)를 들이받았다. D 씨는 어깨관절 염좌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D 씨는 실제 지불한 치료비를 웃도는 금액을 합의금을 주장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까지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원주지청 조정위원(박종관·성유라·이은희)들은 고등학생인 C 씨의 장래를 우려해 대면 상담 및 전화 조정 등을 통해 합의금을 조정해 합의에 이르게 했다.

이 밖에 본인 소유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으로 자신이 주차하지 못하자 주차 차량 보닛에 라바콘을 던져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을 집중 대면 형사 조성실에서 합의로 이끈 성남지청 조정위원(김승영·김주성·박윤기·최민규)들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