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1심 징역 2년·집유 3년

"운용 보수 취득 앞세워 투자 제안서에 주요 사항 거짓 기재"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 대표는 펀드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2.6.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허위 투자제안서로 1000억 원대 펀드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자금을 불법으로 운용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9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A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다.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이사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충북인재평가원장 C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69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디스커버리 법인엔 벌금 16억원과 10억35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미등록 집합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등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산운용사는 투자자들에게 펀드 위험 요인에 관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직원들을 통해서 연체 비율 등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확인하고 있었으면서도 판매사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등,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투자 제안서에 고의로 이를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와 A 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금융 투자를 영위하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등 책임 있는 임원으로서 투자자들에게 해당 펀드 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성을 정확히 알려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운용 보수 취득만을 지나치게 앞세운 탓에 투자 제안서에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했고 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또는 피해 발생을 확정적으로 예상하고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누락 또는 거짓 기재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주로 피고인 장 대표의 가족 또는 지인이거나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영하는 SPV로 일반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권고하고,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벌금을 병과하고 있다"며 "얻은 이익이 10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데 법정형 기준 밑으론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저 법정형 1년 6개월 이상과 15억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소상공인 대상 고리 일수 채권 등에 투자하는 디스커버리펀드를 운용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투자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해 1090억 원에 달하는 펀드 투자금을 모집했단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합계 1978억 원 상당의 펀드 33개를 운영하며 총 22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2020년 4월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55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