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장인, 퀀타피아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시세 조종해 140억 편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염려"
주범 이 모 씨, 지난 11월 구속 기소…혐의 전면 부인

대한적십자사 기후위기 복원력 홍보대사인 가수 이승기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열린 도시 협력 플랫폼 국제회의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26개국 약 100여 명의 도시 및 재난복원력 전문가가 모여 도시 내 기후 대응 및 재난복원력 강화를 논의한다. 2024.7.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 모 씨가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가담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퀀타피아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 주가 부양을 위해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당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이 모 씨(59·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씨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앙디앤엠 주식 시세를 조종해 140억 원 상당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퀀타피아 주식을 발행하면서 1000억 원 상당 전환사채 관련 허위 공시를 하는 등으로 50억 원, 같은 해 5~12월 시세 조종을 통해 11억 원가량 부당이득을 각각 취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씨는 지난 2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개인 판단으로 투자한 것이지 (시세조종 관련) 공모하고 실행에 가담한 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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