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법정후견인 아동 지원 나선다…복지사협회·손보협회와 협업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가정법원은 법정 후견인이 선임된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손해보험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가정법원은 친권을 행사할 사람 등이 없어 법정 후견인이 선임된 미성년자 중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이들에게 신발·의류·학습 교재 등을 지원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새 희망 힐링 펀드 재원을 활용, 2000만 원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새 희망 힐링 펀드는 금융기관 보유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통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부모 친권상실·부재에 따라 심리상태 점검과 치유가 필요한 미성년자와 법정 후견인·법원 간의 강한 신뢰감을 형성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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