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선 여직원 휴게실 카메라 설치한 역무원…불법촬영 30회 더 있었다
징역 1년6개월 확정돼 수감중…검찰, 추가 기소 재판서 징역 2년 구형
- 홍유진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노선웅 기자 = 서울 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서 직장 동료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30대 역무원이 추가 불법 촬영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3)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는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0회에 걸쳐 다른 여성들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가 드러나 별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추가 기소된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라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판결해달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씨는 "수형 생활을 10개월째 하며 매일 후회하고 있다"며 "법을 지키지 못했고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어 "잘못된 성 관념을 바로잡기 위해 책을 읽고 상담을 받았던 것처럼 출소 후에도 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겠다"며 "다짐을 헤아려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이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 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휴게실을 청소하던 직원의 신고로 드러났고 이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당시 1심은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라며 "피고인은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동료를 상대로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촬영 내용이나 고의에 비춰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발각되자 다른 직장 동료가 시킨 일이라고 거짓 진술했다"며 증거를 다른 직원의 서랍에 넣어두는 등 누명을 씌우려 한 점도 질타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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