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 왜 안해줘"…파출소 간판·유리문 부순 50대 징역형

쇠지렛대로 10여차례 내리쳐 파손…수리비 75만원 발생
법원 "수리비 손배액 공탁 참작"…항소 취하해 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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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경찰이 층간소음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파출소 간판과 유리문을 부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2월 6일 오후 9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한 파출소에서 일명 '빠루'로 불리는 65㎝ 길이의 쇠지렛대로 간판과 출입문, 출입문 옆 유리를 휘둘러 손상시킨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이렇게 하면 감옥 갈 수 있는 거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외치며 출입문을 3회 내리쳤다.

이어 화분을 밟고 올라서 파출소 간판을 2회, 다시 출입문 앞으로 돌아와 유리를 7회 내리쳐 깨뜨렸다. 간판과 유리가 손상되면서 수리비 75만 원가량이 발생했다.

A 씨는 "술김에 이전 층간소음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은 경찰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를 112에 신고한 시기가 2024년 4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파출소 유리창과 간판을 쇠지렛대로 수 차례 세게 내리쳐 파손했는데 범행 방법도 매우 위험했다"고 짚었다.

다만 "피고인이 지난 2월 12일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인 75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한 사실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16일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