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사 차별로 임금 불이익 '계속'되면 부당노동행위"
회사 매각 과정에 노동조합 결성…사측, 조합원에 인사 차별
'3개월 내 구제신청' 쟁점…대법 "방식 같으면 계속된 부당 행위"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거듭된 인사 차별로 임금 불이익을 받았다면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금을 차별한 행위를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법 82조 2항의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를 제시한 첫 판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측의 설명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2014~2019년 회사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사측은 2015년 3월~2019년 3월 조합 소속 근로자에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누락했다.
근로자들은 2019년 8월 말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 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각각 2019년 1월과 3월인 인사고과 통보일, 승격 누락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했으므로 '제척 기한을 넘겼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동조합법 82조 2항에 따르면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부당 노동이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 종료 시점부터 기한을 산정한다고 정한다.
재판 쟁점은 하위 인사고과 부여와 승격 탈락에 따라 임금을 차별한 행위를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을지였다.
1심은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소수화 등의 전략과 방안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 누락이 실행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임금은 능력주의 평가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의 결과라는 점에서 부당하고, 조합원을 비조합원에 비해 불이익하게 취급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구제 신청 기간이 지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 누락만을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했다"며 "심리 과정에서 신청기간 도과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지만 신청 취지를 추가·변경하지 않았다"고 설시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에 손을 들어주며 일부 파기환송 했다.
각각 기간이 다른 인사고과와 이에 따른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없지만, 사측이 여러 기간 일관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은 "2018년 인사고과를 기초로 지급한 2019년 임금은 같은 단위 기간에 관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9년 8월 최초 구제 신청이 제기됐으므로 임금 불이익을 받고 있던 2019년에 포함돼 구제 신청 기간을 준수했다는 게 상고심 판단이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