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도 없이 "매달 그림 8점 복원해줄게"…600만원 편취한 20대
프리랜서 작가, 사기 혐의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재판부 "피해자 기망해 금원 편취 사실 넉넉히 인정"
- 김종훈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신윤하 기자 = 100점이 넘는 손상된 그림을 복원해 주겠다며 600만 원을 받아 챙긴 프리랜서 작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2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22년 1월 28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김 모 씨와 함께 그림을 보며 '손상된 복원을 깨끗하게 복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비용은 한 점당 80만 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그림을 보내주면 일주일에 2점씩 복원해 줄 수 있다'고 말해 같은 해 2월 4일 피해자로부터 그림 150여점을 받았다.
이틀 뒤 피해자는 박 씨의 계좌로 600만 원을 그림복원 비용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박 씨는 그림을 복원해 본 경험도 거의 없고 한 달에 2점 정도 복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피해자는 박 씨가 프랑스로 미술 유학을 다녀오고 복원 능력도 있다고 믿고 의뢰했으나, 사실 그는 중국에서 미술 교육을 받긴 했지만 복원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피해자는 2023년 1월 15일 박 씨에게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이렇게 매번 약속도 안 지키고 연락도 안 하고 돈을 다 받아 가고 일을 왜 이렇게 하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박 씨는 작업이 가능한 그림 개수와 소요 기간을 다시 산정해 2023년 7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처럼 말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박 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인 지난해 12월이 되어서야 그림을 돌려줬다.
김 판사는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림 복원을 약속한 기한 내에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적어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했다"며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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