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백신 특혜접종 논란' 전직 보건소장…대법서 무죄 확정

보건소장 당시 명단 없던 부시장에 접종 지시…직권남용 혐의
1·2심 "부여된 재량권 내 정당한 행위" 무죄…대법, 상고 기각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코로나19 확산 당시 백신 접종 명단에 없던 지방자치단체 부시장 등에게 접종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충남 당진시 전 보건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보건소장 A 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또 같은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B 씨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도 유지했다.

2021년 당진시 보건소장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장을 겸직한 A 씨는 감염병 관리·대응 업무를 맡은 B 씨와 백신 임시예방접종 업무를 총괄했다.

당시 시는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 입소자·이용자' 등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후 미접종자로 생긴 백신 폐기를 막고자 예비 명단자도 접종 대상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예비 명단에 없던 부시장(시장 직무대행)과 보건소 소속 운전직 공무원 2명, 해외 출장을 앞둔 축협 직원 등 4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22년 3월 기소됐다.

당시 보건소 일부 직원들의 반발로 백신 접종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를 보건소장 직위에서 해제했다.

1심은 대상자가 아닌 부시장 등에게 접종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직권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며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백신이 부족해 당일 접종 예정자들에 대한 접종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당초 입력된 예정자들의 순번을 무시하고 접종 기회를 박탈하고서라도 이 사건 접종자(부시장 등)에게 백신을 접종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심도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