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일부 혐의 부인
직원 "일부 금액 직무 관련성 없어…배임수재 아냐" 주장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겨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백 모 전 한국자산신탁 본부장, 직원 윤 모 씨, 안 모 씨와 특경법상 증재 혐의를 받는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백 씨 등은 분양 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이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챙긴 금품은 약 3억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씨는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백 씨와 김 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안 씨와 윤 씨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금감원은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의 불법·불건전 행위 기획검사 결과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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