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헌법 훼손하고 국민 배반"…'중대한 법 위반' 파면 결정타

[尹탄핵인용] 盧 기각 부른 중대성 기준, 朴 이어 尹 탄핵 결정적
"국민 신임 배반,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2025.4.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헌정사상 파면을 당한 두번째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 위반의 정도가 파면될 만큼 컸다는 중대성 기준이 적용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파면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다.

헌법재판소는 사실관계를 판단한 뒤 '12·3 비상계엄'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정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 대비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했다.

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모두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됐지만 노 전 대통령은 기각,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헌재는 당시 탄핵 심판 선례가 없던 상황에서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으려면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세웠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 중 '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두 전직 대통령과 직접 비교할 순 없지만, 위반의 중대성 여부에선 박 전 대통령과, 혐의의 단순성에선 노 전 대통령과 유사하다는 평이 나왔다.

탄핵소추안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 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이 공통 사안이다.

결국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당시 성립된 '중대한 법 위반 행위' 결정례가 박·윤 대통령의 파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직무에 복귀한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즉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ddakbom@news1.kr